위험성평가는 "언젠가 한 번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 세 가지를 기본으로 두고, 여기에 상시평가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얹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를 조문 순서대로 풀어서, 우리 사업장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실시 시기
| 구분 | 언제 | 대상 |
|---|---|---|
| 최초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 사업장 전체 공정·작업 |
| 수시평가 | 설비 도입, 작업방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 해당 유해·위험요인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 | 기존 평가 결과 전체 |
| 상시평가 | 월 1회 이상 + 매주 + 매 작업일 상시 이행 | 수시·정기평가를 갈음 |
두 가지 운영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 — 일반적인 흐름
- 최초평가 → 상시평가 — 공정·기계·물질 변동이 잦은 사업장
최초평가 — 사업 개시 후 1개월
고시 제15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두 가지로 나뉘는 점에 주의하세요.
- 일반 사업장 — 사업 개시일
- 건설업 — 실착공일
조문이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쓴 것도 중요합니다. 1개월 안에 평가를 전부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작업·공사는 "1개월 이내"라는 기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작업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짧은 공사라서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초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빠진 항목은 이후 정기평가의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에서 1개월 내 최초평가가 어렵다면
안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실착공 1개월 이내에는 모든 공종의 협력업체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원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근로자(협력업체 미선정 상태라면 원청의 관리감독자)가 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초평가를 실시합니다.
- 협력업체는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최초평가를 시행합니다.
- 협력업체가 최초평가를 할 때는 도급인인 원청도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평가 — 사유가 생겼을 때
고시 제15조 제2항은 다음 사유가 발생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면 해당 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호(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수습 후 나중에 서류를 채우는 방식은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재검토까지
안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해당 유해·위험요인 —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요인에 대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
- 나머지 유해·위험요인 — 잘못 결정된 위험성이 없는지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
제15조 제2항이 수시평가 사유로 재해 발생을 규정하는 한편, 제5조의2가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평가 — 1년마다 적정성 재검토
고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수시평가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재검토합니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정기평가 부담을 낮춘 것입니다. 매년 위험성평가를 백지에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과를 재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순회점검·근로자 제안·아차사고 기록을 점검)
- 잘못 결정된 위험성 수준은 없는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위험성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정기평가 시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평가 —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는 방식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해 일일이 수시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시 제15조 제4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이행하면 제2항의 수시평가와 제3항의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주기 | 해야 할 일 |
|---|---|
| 매월 1회 이상 |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11조의 위험성 결정 및 제12조의 감소대책 수립·실행 |
| 매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 포함)을 중심으로 매월 실시분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 매 작업일 | 제1호·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 |
상시평가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최초평가는 상시평가를 하는 사업장도 똑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평가 방식은 월 단위 위험성평가, 주 단위 공유·점검회의, 일 단위 TBM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서류를 몰아서 만드는 대신 일상적인 안전활동으로 녹여 넣는 방식이라, 근로감독 대비 측면에서도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가.
- 공정·설비가 고정적이고 변화가 드물다 → 최초 → 수시 → 정기 방식
- 수주에 따라 작업 내용이 바뀌거나, 설비·자재 변경이 잦다 → 최초 → 상시 방식
상시평가는 매월·매주·매일 챙겨야 할 일이 명확한 대신 손이 자주 갑니다. 반대로 정기평가 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재검토하는 대신, 그 사이에 발생한 변경 사유를 놓치면 수시평가 누락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최초평가 기산점 착각 — 건설업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착공일부터 1개월입니다.
- 정기평가 시점을 회계연도에 맞춤 — 최초평가일부터 1년입니다. 매년 1월로 고정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설비 도입 후 수시평가 누락 — 신규 기계 도입은 제2항 제2호의 명시적 사유입니다.
- 재해 후 작업 먼저 재개 — 휴업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작업 재개 전에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
- 상시평가를 한다면서 TBM 기록이 없음 — 매 작업일의 공유·주지가 제4항 제3호의 요건입니다.
정리
-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 수시평가는 6가지 사유 발생 시, 재해의 경우 작업 재개 전
- 정기평가는 1년마다 적정성 재검토 (처음부터 다시가 아님)
- 상시평가(월·주·일)를 이행하면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되, 최초평가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