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평가일 기준 1년입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로 정해 두는 사업장이 많은데, 최초평가를 5월에 했다면 다음 정기평가는 이듬해 5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듬해 1월에 하면 오히려 빠른 것이라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 해 1월까지 미루면 기한을 넘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정기평가 부담 완화입니다. 고시 제15조 제3항은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기간 내 수시평가 결과가 있으면 함께 재검토합니다.
재검토 시 고려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 잘못 결정된 위험성 수준은 없는가
작업이 끝나 더 이상 위험성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정기평가 시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