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에는 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9-23

A답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1. 6.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입니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같은 조 제3항은 세부사항을 고시에 맡기는데, 현행 고시(제2024-76호)는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제15조 제1항에 종전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기산점
일반 사업장사업 개시일
건설업실착공일 (계약일 아님)
두 문구가 다를 때는 이른 쪽에 맞추세요

고시는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이고,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작업 개시 전에 최초평가를 해 두면 두 문구를 모두 충족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작업이라면

고시 같은 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짧은 공사라서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1개월"은 이미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므로 바로 착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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