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와 소규모 사업장 특례

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전준비 생략 특례, 2026년 6월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 참여·공유·기록(3년 보존)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
5단계
기록 보존
3년
5인 미만
사전준비 생략
최종 확인

평가 방법

실무 도구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판별기 — 개시일·평가일만 넣으면 다음 평가 기한과 D-day가 나옵니다실무 도구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기 — 회사 정보만 고르면 실시규정 초안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위험성평가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내서는 이를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공유 → 기록 및 보존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가 막막합니다. 이 문서는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허용된 특례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조문핵심 내용
① 사전준비제9조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제10조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 아차사고·근로자 제안 활용
③ 위험성 결정제11조사전에 확정한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 결정
④ 감소대책 수립·실행제12조우선순위에 따라 대책 실행, 실행 후 위험성 결정을 다시 반복
⑤ 공유제13조 · 시행규칙 제37조의3실시 전 일정·실시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림, TBM을 통한 전파
⑥ 기록 및 보존제14조 · 시행규칙 제37조의4정해진 항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조문 칸은 고시 조문입니다. 고시 제8조가 정한 절차는 ①②③④⑥의 다섯 단계이고, ⑤ 공유는 고시 제13조와 법 제36조제4항·시행규칙 제37조의3이 따로 정한 의무입니다. 2026.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제1항도 파악 →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순서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③에서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되면 ④로 넘어가 대책을 세우고, 대책 실행 후 다시 ③으로 돌아와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이 순환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입니다.

① 사전준비 — 5인 미만은 생략 가능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다음을 정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목적, 실시 조직과 역할, 절차와 방법, 주기 등)
  •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의 사전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2023년 개정으로 권장사항이 되어 서류 부담이 줄었습니다
5인 미만(건설공사 1억원 미만) 사업장 특례

고시 제8조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시규정을 문서로 갖추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의미이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 대책을 세우는 본체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개정에서 종전의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수치로 곱해 계산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순회점검은 필수

이 단계가 위험성평가의 실질을 좌우합니다. 위험을 못 찾으면 그 뒤 단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시 제1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다음 방법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근로자의 상시적 제안제도 — 게시판, 포스트잇, 제안함, 사내 메신저·SNS 톡 채널, 전자게시판 등 어떤 방식이든 무방합니다.
  • 아차사고 발굴·제보제도 —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옷자락이 끼었던 상황 같은 것이 예입니다.
근로자 참여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시 제6조는 ①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할 때 ②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③ 위험성을 결정할 때 ④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때 ⑤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를 법률로 못 박았습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제3항의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권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참여 방법은 같은 날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의2가 정합니다.

  • 원칙: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설문조사·면담 등 의견 수렴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시켜야 함

사장님 혼자 사무실에서 작성한 평가표는 형식만 갖춘 서류가 되기 쉽습니다.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제5조의2에 따라 아차사고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위험성 결정 — 3단계 판단법도 가능

2023년 개정으로 평가 방법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고시 제7조제5항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방법설명
① 빈도·강도법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 계량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업종별 체크리스트로 유해·위험요인 유무를 점검 (신설)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저·중·고로 판단 (신설)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핵심 위험요인 하나를 한 장으로 기술 (신설)
⑤ 그 밖의 방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공정위험성평가 기법(HAZOP 등)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3단계 판단법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해 숫자를 내는 방식은 계산 자체가 부담입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상·중·하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입니다. 안내서의 실시규정 예시도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상" 같은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판단 기준을 미리 확정하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에는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합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둡니다. 고시 제12조제1항은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설계·계획 단계의 제거·저감 ② 연동장치·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③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④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순서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안내서의 실시규정 예시는 이를 현장 말로 풀어 다음 순서를 제시합니다.

  1. 공법 변경, 작업 변경
  2. 안전시설물 설치
  3. 관리적 대책 (신호수 배치 등)
  4. 위험성감소 교육
  5.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는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안내서는 개인보호구가 위험성 감소의 근본 대책이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안전모·안전화 지급만 적어 놓은 감소대책은 위험성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책을 실행한 뒤에는 위험성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⑤ 공유 — 게시·주지와 TBM

2023년 고시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주지가 의무가 되었고(고시 제13조),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이 이를 법률로 끌어올렸습니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알려야 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시행규칙 제37조의3이 정합니다.

시점알려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전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후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하면 됩니다.

  • 평가 전에 실시 일정을 게시판·단톡방 등으로 공지
  •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결과를 게시
  • 매 작업일 TBM에서 해당 작업의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주의·준수사항을 전파
  • 정기·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 내용에 포함
알리는 것은 의무, TBM은 노력의무

조문을 정확히 읽으세요. 알리는 것 자체는 "알려야 한다"는 의무이고, 그 수단으로 안전보건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TBM을 통한 상시 주지는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고시 제15조 제4항 제3호가 매 작업일 TBM 공유를 요건으로 요구하므로, 그쪽에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TBM 실시 기록은 사진,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근로자의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⑥ 기록 및 보존 — 3년

위험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보존기한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셉니다(고시 제14조제2항).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2026.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은 기록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을 정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여기에 고시 제14조제1항은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와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을 더하도록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근로감독이나 중대재해 조사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결국 남아 있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매월 평가를 했더라도 회의록·점검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월 단위 평가표, 주 단위 회의록, 일 단위 TBM 기록이 각각 남아야 합니다.

2027·2028년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1.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제175조는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 1. 1.부터, 50명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은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위반과태료 상한
위험성평가 미실시 (제36조제1항)1천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관련 사항 알림 위반 (제36조제2항·제3항, 제4항 전단)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위반 (제36조제5항)30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를 보세요.

실시 주체는 누구인가

고시 제5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해 총괄 관리하고, 여기에 다음이 참여합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 (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 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원청이 했으니 협력업체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

  • 절차는 사전준비 → 파악 → 결정 → 감소대책 → 공유 → 기록
  • 5인 미만은 사전준비 생략 가능, 본체 절차는 그대로
  • 파악 단계에 순회점검 포함(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순회 점검 방법으로 참여
  • 평가 방법은 3단계(저·중·고) 판단법·체크리스트법도 인정
  • 실시 전 일정과 실시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림, 중대재해 위험요인은 TBM 등으로 상시 주지 노력
  • 기록은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을 담아 3년 보존
  • 과태료는 50인 이상 2027. 1. 1., 50인 미만 2028. 1. 1.부터 —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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