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기준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조문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심이 커졌지만,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그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옵니다.
다만 5인 미만은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단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사전준비(실시규정 작성 등) | 생략 가능 | 필요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필요 | 필요 |
| 위험성 결정 | 필요 | 필요 |
| 감소대책 수립·실행 | 필요 | 필요 |
| 공유 | 필요 | 필요 |
| 기록 및 보존 | 필요 | 필요 |
생략되는 것은 문서로 규정을 갖추는 준비 단계이지, 위험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본체가 아닙니다.
- 사업장을 한 바퀴 돌며 다칠 수 있는 지점을 적는다 (순회점검)
- 각 항목을 상·중·하로 나눈다 (3단계 판단법)
- '상'과 '중'에 대해 무엇을 바꿀지 정한다
-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종이에 남긴다 (3년 보존)
언제까지 해야 하나
-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은 최초평가를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에는 아직 "사업이 성립된 날(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문구가 남아 있으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이라면 작업 개시 전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