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평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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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수시·정기·상시평가 완전 정리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 제37조가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최초평가 1개월 이내 착수 등)와 함께 조문 그대로 풀어 설명합니다.
- Q&A위험성평가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월·주·일 단위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Q&ATBM · 아차사고
TBM을 매일 해야 하나요?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매 작업일 실시가 요건입니다. 그 외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노력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