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란
안내서가 정의하는 아차사고는 이렇습니다.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일반적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안내서가 드는 예는 컨베이어 벨트에 옷자락이 끼는 상황입니다.
다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내서는 이렇게 짚습니다.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아차사고 제보·제안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차사고는 다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위험성평가의 재료로 쓰입니다. 신고 의무가 아니라 발굴 의무에 가깝습니다.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의 대상입니다
고시 제5조의2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아차사고를 포함시켰습니다. 안내서의 개정 요약도 이를 명시합니다.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아차사고를 파악하고도 위험성평가로 연결하지 않으면 조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 세 가지 자리
아차사고는 위험성평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 조문 | 아차사고의 역할 |
|---|---|
| 제5조의2 (대상) |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 |
|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 순회점검·근로자 제안과 함께 파악 수단 |
| 제15조 제4항 제1호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아차사고 확인이 상시평가 요건 |
고시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상시평가의 월 단위 요건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아차사고 확인이 조문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제보 제도를 어떻게 만드나
안내서는 방법을 사업장 자율에 맡기되,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을 예시합니다.
| 방식 | 예시 |
|---|---|
| 오프라인 | 게시판, 포스트잇, 제안함 |
| 온라인 | 안전·보건 담당자와의 SNS 톡 채널을 활용한 사진 제보, 사내 전자게시판 |
별도 시스템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서도 SNS 톡 채널 사진 제보를 정식 방법으로 예시합니다. 현장에서 "어, 이거 위험한데" 싶은 순간 사진 한 장 찍어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제보가 안 올라오는 이유
제도를 만들어도 제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 혼날까 봐 — 아차사고를 실수 보고로 받아들이면 아무도 올리지 않습니다.
- 올려도 안 바뀌어서 — 조치되지 않으면 두 번째 제보는 없습니다.
- 어디에 올릴지 몰라서 — 창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차사고를 보고한 사람을 문책하면 그 뒤로는 아무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제보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못 박고 시작하세요.
무엇을 기록하나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다음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생 일시·장소 | 언제 어디서 |
| 상황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진이 가장 좋음) |
| 하마터면 어떤 일이 | 다쳤다면 어떤 부상이었을지 |
| 원인 |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
| 조치 | 즉시 조치 /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
| 제보자 | 익명 허용 여부는 사업장이 결정 |
안내서가 제시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 근로자가 아차사고를 제보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취합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 월간 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운다
- 결과를 TBM으로 현장에 전파한다
제보가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보여야 다음 제보가 옵니다.
월간 운영 예시
안내서의 상시평가 캘린더 예시를 소규모 사업장에 맞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시점 | 할 일 |
|---|---|
| 매일 | TBM에서 전날 아차사고 공유 |
| 월 2회 (예: 16일·30일) | 아차사고 제보 취합·정리 |
| 매주 점검회의 | 취합된 아차사고 논의 |
| 매월 1일 | 월례 위험성평가에 반영 여부 검토 |
실무 점검표
- [ ] 아차사고를 올릴 창구가 있고 직원들이 아는가
- [ ] 제보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공유되어 있는가
- [ ] 제보된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가
- [ ] 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는가
- [ ] 조치 결과가 TBM 등으로 되돌아가는가
정리
- 아차사고는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 다치지 않은 사건
-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의 대상(제5조의2)이자 파악 수단(제10조)
- 상시평가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아차사고 확인이 요건
- 제보 방법은 자율 — 단톡방 사진 제보도 공식 예시
- 제보자를 문책하지 않는 것이 제도 유지의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