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검색 결과
16건을 찾았습니다.
- 위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와 소규모 사업장 특례
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전준비 생략 특례, 2026년 6월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 참여·공유·기록(3년 보존)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서식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 담당자 역할, 실시 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 보존을 정해 두는 사전준비 문서입니다. 법정 별지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만드는 문서이며, 고용노동부 안내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금은 직접 과태료가 없지만, 2026년 개정법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은 2027. 1. 1., 50명 미만은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 위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수시·정기·상시평가 완전 정리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 제37조가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최초평가 1개월 이내 착수 등)와 함께 조문 그대로 풀어 설명합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몇 명 이상 사업장부터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면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서식은 자유지만, 2026년 6월부터 기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시행규칙에 정해졌습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에는 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는 매년 언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최초평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고시는 1년마다 재검토로 정합니다. 직전 평가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게 잡으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방법이 여러 개인데 뭘 골라야 하나요?
네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입니다.
- Q&A위험성평가
새 기계를 들였는데 위험성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은 수시평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Q&A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이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 위키TBM · 아차사고
TBM 일지 작성법 — 매일 5분으로 위험성평가를 굴리는 법
TBM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TBM 전파가 의무가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위키TBM · 아차사고
아차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굴·기록해야 하나
아차사고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보 제도를 만드는 실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Q&A위험성평가
직원이 다쳤는데 작업을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휴업 이상의 재해라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뒤에 재개해야 합니다.
- Q&ATBM · 아차사고
아차사고도 산업재해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차사고는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며, 대신 위험성평가의 대상입니다.
- Q&A위험성평가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월·주·일 단위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