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최초·정기·수시 평가, 인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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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건
위험성평가는 몇 명 이상 사업장부터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면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과 서식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조항(제175조)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이 성립된 날(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는 매년 언제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나 1월 기준이 아닙니다.
2026-08-06 기준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월·주·일 단위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 방법이 여러 개인데 뭘 골라야 하나요?
네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입니다.
2026-08-06 기준
새 기계를 들였는데 위험성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은 수시평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08-06 기준
직원이 다쳤는데 작업을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휴업 이상의 재해라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뒤에 재개해야 합니다.
2026-08-06 기준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이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2026-08-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