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 일지, 아차사고 발굴·보고
TBM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TBM 전파가 의무가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차사고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보 제도를 만드는 실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매 작업일 실시가 요건입니다. 그 외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노력의무입니다.
2026-08-06 기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차사고는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며, 대신 위험성평가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