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인 사업장 전용
위험성평가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사장님이 직접 챙기는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고시와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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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된 문서
전체 보기 →TBM 일지 작성법 — 매일 5분으로 위험성평가를 굴리는 법
TBM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TBM 전파가 의무가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 누가 받아야 하고 연간 몇 시간인가
반장·조장·팀장이 관리감독자입니다. 별도 선임 절차 없이 직위로 정해지며 연간 16시간 교육 의무가 따릅니다. 법정 업무 7가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즉시 보고 의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차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굴·기록해야 하나
아차사고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보 제도를 만드는 실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선임기준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업종별로 풀어 정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신 갖춰야 할 것을 짚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대상 총정리 — 우리 직원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생산직 매분기 6시간, 채용 시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교육시간을 대상별로 정리하고 50인 미만 특례까지 짚습니다.
꼭 갖춰야 할 서류
근로감독 시 제출 요구가 잦은 법정 의무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위험성평가는 몇 명 이상 사업장부터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면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과 서식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조항(제175조)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026-08-06 기준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이 성립된 날(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6-08-06 기준
근로계약서·4대보험 서류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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