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평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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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위험성평가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월·주·일 단위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위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수시·정기·상시평가 완전 정리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 제37조가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최초평가 1개월 이내 착수 등)와 함께 조문 그대로 풀어 설명합니다.
- Q&A위험성평가
새 기계를 들였는데 위험성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은 수시평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Q&A위험성평가
직원이 다쳤는데 작업을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휴업 이상의 재해라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뒤에 재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