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기계를 들였는데 위험성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은 수시평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6

A답변

명시된 수시평가 사유입니다

고시 제15조 제2항은 다음 사유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면 해당 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새 기계 도입은 제2호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사업장 전체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평가의 대상은 "해당 유해·위험요인"입니다. 새로 들인 기계와 그 작업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전체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보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3호 괄호를 보세요.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매달 하는 정기 점검을 할 때마다 수시평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시평가를 하고 있다면

월 단위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시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시 제15조 제4항). 다만 그달 평가에 새 기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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