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수시평가 사유입니다
고시 제15조 제2항은 다음 사유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면 해당 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새 기계 도입은 제2호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수시평가의 대상은 "해당 유해·위험요인"입니다. 새로 들인 기계와 그 작업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전체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3호 괄호를 보세요.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매달 하는 정기 점검을 할 때마다 수시평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시평가를 하고 있다면
월 단위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시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시 제15조 제4항). 다만 그달 평가에 새 기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