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감독 대비
근로감독 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시정지시 대응
서류 체크리스트감독 대응
가이드 문서 2건
점검·감독 대비2026-10-08 기준
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선임기준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업종별로 풀어 정리하고, 제조업 20~49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신 갖춰야 할 것을 짚습니다.
점검·감독 대비2026-08-06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즉시 보고 의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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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2건
법정 의무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원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hwppdf· 재해 발생 시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 사업장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별표 2와, 대상일 때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한 별표 3입니다.
hwppdfhwppdf· 작성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