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평가’ 검색 결과
4건을 찾았습니다.
- 위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수시·정기·상시평가 완전 정리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 제37조가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최초평가 1개월 이내 착수 등)와 함께 조문 그대로 풀어 설명합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에는 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는 매년 언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최초평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고시는 1년마다 재검토로 정합니다. 직전 평가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게 잡으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 Q&A위험성평가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월·주·일 단위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