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음됩니다 — 단,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고시 제15조 제4항은 다음 세 가지를 이행하면 제2항의 수시평가와 제3항의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주기 | 해야 할 일 |
|---|---|
| 매월 1회 이상 |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 관련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
| 매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월 단위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 점검 |
| 매 작업일 | 근로자가 준수·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 |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시평가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최초평가는 상시평가를 하는 사업장도 똑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맞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가.
| 상황 | 권하는 방식 |
|---|---|
| 공정·설비가 고정적이고 변화가 드물다 | 최초 → 수시 → 정기 |
| 수주에 따라 작업이 바뀌거나 설비·자재 변경이 잦다 | 최초 → 상시 |
상시평가는 손이 자주 가는 대신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정기평가 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는 대신, 그 사이 변경 사유를 놓치면 수시평가 누락이 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