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월·주·일 단위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6

A답변

갈음됩니다 — 단,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고시 제15조 제4항은 다음 세 가지를 이행하면 제2항의 수시평가와 제3항의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기해야 할 일
매월 1회 이상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 관련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매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월 단위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 점검
매 작업일근로자가 준수·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초평가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상시평가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최초평가는 상시평가를 하는 사업장도 똑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맞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가.

상황권하는 방식
공정·설비가 고정적이고 변화가 드물다최초 → 수시 → 정기
수주에 따라 작업이 바뀌거나 설비·자재 변경이 잦다최초 → 상시

상시평가는 손이 자주 가는 대신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정기평가 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는 대신, 그 사이 변경 사유를 놓치면 수시평가 누락이 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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