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없지만, 2027·2028년부터 생깁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는 위험성평가를 정한 제36조 위반이 아직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이 제175조에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를 신설했고, 부칙 제1조가 그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눠 두었습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개정 제175조) | 과태료 상한 |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제36조제1항) | 제4항제2호의2 | 1천만원 이하 |
|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알림 의무 위반 (제36조제2항·제3항, 제4항 전단) | 제5항제1호 | 500만원 이하 |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음 (제36조제5항) | 제6항제2호의2 | 300만원 이하 |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TBM 등을 통한 상시 주지(제36조제4항 후단)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라 과태료 목록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조문 | 과태료 |
|---|---|
| 제29조제3항 (특별교육) | 3천만원 이하 |
| 제57조제3항 (산업재해 보고) | 1천500만원 이하 |
|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본문·제25조제1항·제29조제1항·제2항 등 | 500만원 이하 |
위험성평가는 과태료 시행일과 관계없이 지금도 제36조의 의무입니다. 미실시는 다음 방식으로 불이익이 됩니다.
-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 실시하지 않았다면 시정 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판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없으면 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다른 의무의 전제 — 안전보건교육 내용, TBM 공유 내용이 모두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나옵니다.
실제 부과 금액 — 시행령 [별표 35]
차수별 금액은 2026. 7. 28. 개정된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이미 들어 있고, 시행일은 법과 똑같이 50명 이상 2027. 1. 1. / 50명 미만 2028. 1. 1.로 나뉩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제36조제1항)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 (제36조제2항)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참여시키지 않음 (제36조제3항)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음 (제36조제4항 전단)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음 (제36조제4항 전단)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음 (제36조제5항) | 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가중 차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별표 35 일반기준 가목). 우리 사업장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