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의 목적, 실시 조직과 역할, 절차와 방법, 주기를 정해 두는 사전준비 단계 문서입니다. 법정 별지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만드는 문서이며, 공단 안내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작성 주기
최초 작성 후 변경 시 개정
보존 기간
3년 (위험성평가 기록에 준함)

항목별 작성 가이드

  1. 1.목적

    왜 위험성평가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형식적인 문구보다 사업장이 실제로 노리는 결과를 씁니다.

    예시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2. 2.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정별 담당자, 일반 근로자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 나눠 적습니다. 사람 이름과 직위를 함께 기재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 위험성평가 총괄 및 감소대책 이행 책임 / 담당자(총무팀장) — 실시규정 작성, 회의 소집, 평가표 관리

    주의 겸직이라도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세요. 담당자가 공란이면 실시 체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3.평가 방법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중 무엇을 쓸지 정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입니다.

    예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4. 4.위험성 판단 기준

    상·중·하를 무엇으로 가를지 사전에 확정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평가할 때마다 판단이 흔들립니다.

    예시 상 —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중 —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 / 하 — 응급처치로 회복 가능

    주의 판단 기준은 평가 전에 정해야 합니다. 평가하면서 기준을 만들면 결과를 맞추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5. 5.실시 시기

    최초·수시·정기평가 방식으로 갈지, 최초·상시평가 방식으로 갈지 선택해 적습니다. 상시평가를 택했다면 월·주·일 단위로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예시 최초평가: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매주 금요일 점검회의, 매 작업일 TBM

  6. 6.기록 및 보존

    어떤 양식으로 기록하고, 누가 승인하며, 어디에 몇 년간 보관하는지 정합니다.

    예시 위험성평가표를 출력해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사무실 문서함에 3년간 보관한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위험성평가표·TBM 일지는 법정 별지서식이 아닙니다(법제처 서식 검색 결과 0건).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
  • 실시규정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정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개정일을 남기고 갱신하세요.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가 면제되어 실시규정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 공단 안내서의 예시 서식은 그대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맞춰 고쳐 쓰라고 제공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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