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내서는 이를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공유 → 기록 및 보존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가 막막합니다. 이 문서는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허용된 특례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조문 | 핵심 내용 |
|---|---|---|
| ① 사전준비 | 제9조 |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제10조 |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을 반드시 포함, 아차사고·근로자 제안 활용 |
| ③ 위험성 결정 | 제11조 | 사전에 확정한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 ④ 감소대책 수립·실행 | 제12조 | 우선순위에 따라 대책 실행, 실행 후 위험성 결정을 다시 반복 |
| ⑤ 공유 | 제13조 | 결과의 게시·주지 의무, TBM을 통한 전파 |
| ⑥ 기록 및 보존 | 제14조 |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③에서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되면 ④로 넘어가 대책을 세우고, 대책 실행 후 다시 ③으로 돌아와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이 순환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입니다.
① 사전준비 — 5인 미만은 생략 가능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다음을 정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목적, 실시 조직과 역할, 절차와 방법, 주기 등)
-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의 사전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2023년 개정으로 권장사항이 되어 서류 부담이 줄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받습니다. 실시규정을 문서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 대책을 세우는 본체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개정에서 종전의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수치로 곱해 계산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순회점검은 필수
이 단계가 위험성평가의 실질을 좌우합니다. 위험을 못 찾으면 그 뒤 단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다음 방법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근로자의 상시적 제안제도 — 게시판, 포스트잇, 제안함, 사내 메신저·SNS 톡 채널, 전자게시판 등 어떤 방식이든 무방합니다.
- 아차사고 발굴·제보제도 —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옷자락이 끼었던 상황 같은 것이 예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시 제6조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전준비 단계부터 모든 단계에서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를 법률로 못 박았습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제3항의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권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무실에서 작성한 평가표는 형식만 갖춘 서류가 되기 쉽습니다.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제5조의2에 따라 아차사고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위험성 결정 — 3단계 판단법도 가능
2023년 개정으로 평가 방법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빈도·강도법 하나뿐이던 것이 네 가지가 되었습니다.
| 방법 | 설명 |
|---|---|
| ① 빈도·강도법 | 기존 방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셈·덧셈 등으로 계량 |
| ② 체크리스트법 | 업종별 체크리스트로 유해·위험요인 유무를 점검 (신설) |
| ③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로 판단 (신설) |
| ④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 핵심 위험요인 하나를 한 장으로 기술 (신설) |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해 숫자를 내는 방식은 계산 자체가 부담입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상·중·하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입니다. 안내서의 실시규정 예시도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상" 같은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판단 기준을 미리 확정하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에는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합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둡니다. 안내서의 실시규정 예시는 다음 순서를 제시합니다.
- 공법 변경, 작업 변경
- 안전시설물 설치
- 관리적 대책 (신호수 배치 등)
- 위험성감소 교육
- 개인보호구
안내서는 개인보호구가 위험성 감소의 근본 대책이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안전모·안전화 지급만 적어 놓은 감소대책은 위험성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책을 실행한 뒤에는 위험성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⑤ 공유 — 게시·주지와 TBM
2023년 고시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주지가 의무가 되었고,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이 이를 법률로 끌어올렸습니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하면 됩니다.
-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결과를 게시
- 매 작업일 TBM에서 해당 작업의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주의·준수사항을 전파
- 정기·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 내용에 포함
조문을 정확히 읽으세요. 알리는 것 자체는 "알려야 한다"는 의무이고, 그 수단으로 안전보건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TBM을 통한 상시 주지는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고시 제15조 제4항 제3호가 매 작업일 TBM 공유를 요건으로 요구하므로, 그쪽에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TBM 실시 기록은 사진,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근로자의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⑥ 기록 및 보존 — 3년
위험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활용한 안전보건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기재 항목과 서식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다음이 드러나야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 평가 일시와 대상 공정·작업
- 참여자 (사업주, 담당자, 해당 작업 근로자)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결정한 위험성 수준
- 감소대책과 이행 결과
근로감독이나 중대재해 조사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결국 남아 있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매월 평가를 했더라도 회의록·점검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월 단위 평가표, 주 단위 회의록, 일 단위 TBM 기록이 각각 남아야 합니다.
실시 주체는 누구인가
고시 제5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해 총괄 관리하고, 여기에 다음이 참여합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 (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 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원청이 했으니 협력업체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
- 절차는 사전준비 → 파악 → 결정 → 감소대책 → 공유 → 기록
- 5인 미만은 사전준비 생략 가능, 본체 절차는 그대로
- 파악 단계에 순회점검 필수, 아차사고·근로자 제안 활용
- 평가 방법은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법도 인정
- 결과는 게시·주지 + TBM 전파가 의무
- 기록은 3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