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Tool Box Meeting)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일과 그 일의 위험을 짧게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하면 좋은 것"이었지만, 2023년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으로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왜 갑자기 중요해졌나
두 단계를 거쳐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1단계 — 2023년 고시 개정. 고시 제13조가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주지를 의무로 하면서 TBM에서의 전파를 신설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2단계 — 2026년 법률 개정. 고시에만 있던 내용이 법률 본문으로 올라왔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입니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조문의 문언을 정확히 보세요. 앞부분의 "알려야 한다"는 의무이고, 뒷부분의 TBM은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입니다. 다만 상시평가를 택한 사업장이라면 고시 제15조 제4항 제3호가 매 작업일 TBM을 요건으로 요구하므로, 그쪽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고시 제15조 제4항 제3호는 상시평가의 요건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상시평가(월·주·일 체계)로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려면 매 작업일 TBM이 빠지면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보세요.
월·주·일 체계에서 TBM의 자리
상시평가는 세 개의 주기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 주기 | 하는 일 | 참여자 |
|---|---|---|
| 월(月) |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확인 → 위험성평가 | 사업주·근로자 |
| 주(週) | 공유·점검회의 — 유해·위험요인 논의, 조치계획·결과 공유 | 안전·보건 담당자 |
| 일(日) | TBM — 작업 일정별 유해·위험요인 주지, 주의·준수사항 전달 | 관리감독자·근로자 |
TBM은 이 사이클의 말단입니다. 월 단위 평가에서 나온 결론이 매일의 작업 현장까지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나
안내서는 TBM에서 다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매 작업일마다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주의·준수사항을 공유·전파
- 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등 TBM 내용을 전파
실무적으로는 5~10분 안에 다음을 짚으면 충분합니다.
- 오늘 할 작업 —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 오늘 작업의 핵심 위험 — 위험성평가에서 '상' 또는 '중'으로 결정된 것 중 오늘 해당하는 것
- 지켜야 할 것 — 보호구, 작업 순서, 출입 금지 구역
- 어제 나온 아차사고나 제안 — 있었다면 공유
- 컨디션 확인 —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지
TBM은 서류 낭독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위험한 것 한두 가지를 각인시키는 자리입니다. 항목을 다 훑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TBM은 매일 하는 일이라 기록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안내서는 기록 방식을 사업장 자율에 맡깁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실시 기록은 사진,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 다만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면 입증 자료로 기능합니다.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날짜·시간 | 매 작업일 실시를 입증 |
| 장소·작업명 | 어떤 작업에 대한 TBM인지 |
| 진행자 | 보통 관리감독자 |
| 참석자 서명 | 참여의 객관적 입증 |
| 공유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와의 연결고리 |
| 주의·준수사항 | 실제 전달 내용 |
| 특이사항 | 아차사고 제보, 근로자 건의 |
사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가 모두 나온 사진에 날짜가 기록되면 그것도 입증 방법입니다.
한 달치를 미리 출력해 서명만 받는 방식은 흔하지만, 내용이 매일 똑같다는 점이 드러나면 형식적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에 맞는 위험요인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
TBM 일지 자체의 보존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TBM이 위험성평가의 구성 요소이므로, 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기간인 3년에 맞춰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서의 실시규정 예시도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 진행하나
시행령 제15조가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다음이 있습니다.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
TBM에서 실제로 하는 일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반장·조장·팀장)가 진행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보세요.
실무 점검표
- [ ] 매 작업일 실시하고 있는가 (주 1회로 줄이지 않았는가)
- [ ] 오늘 작업의 위험요인이 매일 다르게 적혀 있는가
- [ ] 참석자 서명 또는 사진이 남아 있는가
- [ ] 위험성평가에서 나온 '상'·'중' 위험요인이 TBM에 반영되는가
- [ ] 아차사고 제보나 근로자 건의가 TBM에서 공유되는가
- [ ]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정리
- TBM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2023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의 공식 수단
- 상시평가를 택했다면 매 작업일 TBM이 법정 요건
- 서식은 자율이되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서명 또는 사진)
- 진행자는 관리감독자가 자연스러움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맞춰 3년 보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