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위험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활용한 안전보건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서식이 법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다음이 드러나야 나중에 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일시와 대상 공정·작업
- 참여자 (사업주, 담당자, 해당 작업 근로자)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결정한 위험성 수준
- 감소대책과 이행 결과
근로감독이나 중대재해 조사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결국 남아 있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매달 점검을 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시평가를 한다면 세 종류가 남습니다
월·주·일 단위로 운영하는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각 주기마다 기록이 따로 쌓여야 합니다.
| 주기 | 남는 기록 |
|---|---|
| 매월 | 순회점검 결과, 위험성평가표 |
| 매주 | 공유·점검회의록 |
| 매 작업일 | TBM 기록 (사진, 참여자 서명 등) |
TBM 실시 기록은 사진이나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