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이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9-23

A답변

2026년 6월 1일부터 신설된 조항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입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제3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적용 시점

부칙 제2조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입니다.

근로자 참여는 원래도 의무였습니다

제2항의 근로자 참여는 이전부터 있던 의무입니다. 고시 제6조는 판단 기준을 정할 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위험성을 결정할 때,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참여 방법은 2026.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의2가 정합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더한 것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를 두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제3항이 발동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의 근로자 참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직원을 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함께 신설된 것 — 결과 주지 의무

같은 개정으로 제4항도 신설됐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려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37조의3이 정합니다 —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입니다.

과태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법 제175조제5항제1호는 제36조제2항·제3항(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과 제4항 전단(알림)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 1. 1., 50명 미만은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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