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2023년 개정 전에는 빈도·강도법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네 가지입니다.
| 방법 | 설명 | 적합한 곳 |
|---|---|---|
| ① 빈도·강도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셈·덧셈 등으로 계량 | 안전 담당 인력이 있는 사업장 |
| ② 체크리스트법 | 업종별 체크리스트로 유해·위험요인 유무 점검 | 작업이 정형화된 곳 |
| ③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로 판단 | 소규모 사업장 |
| ④ 핵심요인 기술법(OPS) | 핵심 위험요인 하나를 한 장으로 기술 | 단순·반복 작업 |
빈도와 강도를 곱해 숫자를 내는 방식은 계산 자체가 부담입니다. 공단 안내서의 실시규정 예시도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공통 조건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 판단법이라면 이런 식입니다.
| 수준 | 기준 예시 | 허용 여부 |
|---|---|---|
| 상 |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허용 불가 |
| 중 |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 | 허용 불가 |
| 하 | 응급처치로 회복 가능 | 허용 가능 |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매번 판단이 흔들리고, 결과를 맞추기 위한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기준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