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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전준비 생략 특례, 2026년 6월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 참여·공유·기록(3년 보존)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