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문별로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목록을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를 정한 제36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가 열거하는 대표적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조문 | 과태료 |
|---|---|
| 제29조제3항 (특별교육) | 3천만원 이하 |
| 제57조제3항 (산업재해 보고) | 1천500만원 이하 |
|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제29조제1항·제2항 등 | 500만원 이하 |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불이익이 됩니다.
-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 실시하지 않았다면 시정 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판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없으면 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다른 의무의 전제 — 안전보건교육 내용, TBM 공유 내용이 모두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의 부칙 제1조는 제175조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눠 두었습니다.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과태료 대상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