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조항(제175조)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6

A답변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문별로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목록을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를 정한 제36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가 열거하는 대표적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조문과태료
제29조제3항 (특별교육)3천만원 이하
제57조제3항 (산업재해 보고)1천500만원 이하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제29조제1항·제2항 등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없으니 안 해도 된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불이익이 됩니다.

  1.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 실시하지 않았다면 시정 대상이 됩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판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없으면 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3. 다른 의무의 전제 — 안전보건교육 내용, TBM 공유 내용이 모두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의 부칙 제1조는 제175조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눠 두었습니다.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과태료 대상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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