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기

평가의 목적·방법,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 결과의 기록·보존을 조문 순서대로 채웁니다. 시기는 2026.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 기준으로, 참여·공유·기록 항목은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4 원문대로 적습니다.

근거 · 고시 제9조제1항 · 제7조 · 제15조 /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담당자와 책임자 (고시 제7조)
평가 방법 — 하나 이상 (고시 제7조제5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고시 제10조 — 순회점검은 기본 포함)
시기 · 공유 · 기록

결과를 알리는 방법 (법 제36조제4항)

실시규정 초안

회사 이름과 총괄 책임자를 넣으면 빈칸이 채워집니다
  • · 실시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5가지(목적·방법 / 담당자·책임자 역할 / 시기·절차 / 근로자 참여·공유방법·유의사항 / 기록·보존)를 고시 제9조제1항 순서대로 채웠습니다.
  • · 제4조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법령이 정한 숫자가 아니라 사업장이 정하는 것입니다(고시 제9조제2항). 예시 문구를 우리 작업에 맞게 고치고, 정하거나 바꿀 때 근로자를 참여시키세요(고시 제6조제1호).
  • · 시기는 2026.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기준(작업 시작 전 최초평가 · 다음 연도부터 매년 정기평가 · 작업 전 수시평가)으로 적었고, 고시 제15조의 1년 재검토·수시평가 사유를 함께 넣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법률 제21374호, 2026. 6. 1. 시행)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제37조~제37조의4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5조~제15조 — 2026-10-29 법제처 원문 대조. 입력한 이름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초안은 출발점일 뿐이며, 업종별 세부 기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원문 해설 보기 →우리 사업장 다음 평가 기한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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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