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 대상 |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 매반기 6시간 |
|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반기 12시간 |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
| 채용 시 교육 | 일반 근로자 / 1주 초과~1개월 이하 기간제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 8시간 / 4시간 / 1시간 |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반 근로자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 2시간 / 1시간 |
| 특별교육(위험작업) | 일반 근로자 | 16시간(작업 전 4시간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
| 건설업 기초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 절반으로 줄어드는 곳: 상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별표 4 비고 제3호). 제조업은 50인 미만이어도 그대로입니다.
- 아예 적용되지 않는 곳: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 등은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 아래 표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누구에게"가 대상마다 다르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별도의 완화 규정까지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25. 5. 30.)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정기교육 — 매반기 또는 연간
가장 자주 챙겨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별표 4 제1호의2) | 연간 16시간 이상 |
"연 12시간"이 아니라 매반기 6시간입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나머지 반기가 미실시가 됩니다. 생산직은 매반기 12시간이므로 연간으로 치면 24시간입니다.
인터넷에 "매분기 3시간·6시간"으로 적힌 자료가 아직 많지만, 현행 별표 4의 기준은 매반기입니다.
관리감독자만 반기가 아닌 연간 1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보세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현행 별표 4는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나눕니다.
| 교육과정 | 대상 | 교육시간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정기교육은 챙기면서 채용 시 교육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8시간 이상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부서 이동이나 담당 공정 변경처럼 하던 일이 바뀔 때 필요합니다.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일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그 교육이 면제됩니다.
특별교육 — 위험작업에 투입할 때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열거된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 | 교육시간 |
|---|---|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 제외)의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8시간 이상 |
| 위 작업에 종사하는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br/>(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가능) |
| 그 밖의 근로자로서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작업에 바로 투입하는 신입이라면 특별교육 하나로 두 의무를 함께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교육 16시간은 최초 작업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세워 두고 이틀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별표 4 제1호마목).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이것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례
별표 4 제1호 비고 제3호가 정하는 완화 규정입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소규모 특례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뿐입니다. (가목의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은 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등 규모와 무관한 별도 범주입니다.)
- 제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이어도 정기교육 매반기 12시간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완화 범위는 정기교육(가목)부터 특별교육(라목)까지이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마목)은 빠집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제1호의2)에도 같은 비고가 적용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교육시간이 절반이 됩니다.
| 교육과정 | 원래 |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 |
|---|---|---|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 매반기 6시간 이상 | 매반기 3시간 이상 |
| 정기교육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8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비고 원문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절반이 상한이 아니라 최소치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교육 의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교육시간을 따지기 전에,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 교육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와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정합니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대상 (시행령 별표 1) | 적용되지 않는 규정 | 그래도 남는 것 |
|---|---|---|
| 제2호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법 제29조(근로자 교육) · 제30조 | 제29조제3항 특별교육(추가교육) |
| 제3호 — 상시 50명 미만의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임대업,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등 | 법 제29조(근로자 교육) · 제30조 | 제29조제3항 특별교육(추가교육) |
| 제5호 다목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제3장(안전보건교육) 전체 등 | — |
| 제6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 | 제29조제3항 특별교육(추가교육) |
상시 50명 미만 도매업은 교육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례' 대상이고(별표 4 비고 제3호), 상시 50명 미만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3호).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시행령 제2조제2항)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적용 제외라도 위험작업에 투입한다면 특별교육은 남습니다.
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예전에는 별표 4 비고에 있던 대체 규정이 2025. 5. 30.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27조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전년도 무재해 (제27조제1항)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 4 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의 교육 이수 (제27조제3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의 정기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건강센터 참여 (제27조제2항)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건강센터의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 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그 시간을 해당 반기(관리감독자는 해당 연도)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경력자 채용 (제27조제5항) —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을 별표 4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사업주가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근거 서류(재해 기록, 이수증 등)를 교육일지와 함께 보관하세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근로자 교육과 별개로, 직책에 따른 교육이 있습니다(별표 4 제2호, 발췌).
| 교육 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령 [별표 2]의 선임 대상 사업장(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 두는 자리입니다. 선임 대상이라면 신규 6시간·보수 6시간이 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수 8시간)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0인 미만은 대부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지만 제조업 등 20~49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업종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6.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정기교육 시간에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면 두 의무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언제 해야 하는지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보세요.
- 7. 7.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 제31조의2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인근로자 등)를 채용할 때 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 1. 8.부터 시행되며, 교육 시간·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2026-10-08 기준 현행 시행규칙에는 아직 없음).
실무 점검표
- [ ] 정기교육을 반기마다 했는가 (연 1회 몰아서 하지 않았는가)
- [ ] 사무직과 생산직의 시간을 구분했는가 (반기 6시간 / 12시간)
- [ ] 신규 입사자에게 채용 시 교육(일반 근로자 8시간)을 했는가
- [ ]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을 별도로 했는가
- [ ] 위험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을 했는가
- [ ] 교육일지에 일시·대상·내용·강사·참석 서명이 남아 있는가
교육을 실제로 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근로감독에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교육일지 작성은 안전보건교육일지 문서에서 다룹니다.
정리
- 정기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 생산직 매반기 12시간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특별교육은 16시간이되 4시간 + 12시간 분할 가능
- 50인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만 시간이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 — 제조업은 해당 없음
- 5명 미만·사무직만 쓰는 사업장, 50명 미만 소매업 등은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 조항 자체가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 1) — 특별교육은 남음
- 개별 사업장의 교육 대상·면제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