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가 정하는 과태료입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조문 | 과태료 |
|---|---|---|
| 특별교육 미실시 | 제29조제3항 | 3천만원 이하 |
|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미실시 | 제29조제1항·제2항 | 500만원 이하 |
특별교육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과태료
같은 조가 정하는 다른 항목들입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조문 | 과태료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미이행·거짓 보고 | 제57조제3항 | 1천500만원 이하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 제15조제1항 | 500만원 이하 |
| 관리감독자 관련 위반 | 제16조제1항 | 500만원 이하 |
| 안전관리자 미선임 | 제17조제1항 | 500만원 이하 |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제25조제1항 | 500만원 이하 |
교육을 실제로 했더라도 교육일지가 없으면 근로감독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시·시간·과정·대상·내용·강사(직책 포함)·참석 서명을 남기세요.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교육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