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단위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한 정기교육 시간입니다.
|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근로자 중 판매업무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1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나머지 세 분기가 미실시가 됩니다. 생산직은 매분기 6시간이므로 연간으로는 24시간입니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단위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분기 단위인데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입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은 1년 안에 16시간을 채우면 되고, 분기별로 쪼갤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반 정기교육과 별개입니다. "일반 교육을 받았으니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제29조 제1항·제2항(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9조 제3항(특별교육) 위반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급하게 챙기면 놓칩니다. 연초에 "1분기 생산직 6시간 / 사무직 3시간, 상반기 관리감독자 8시간…" 식으로 표를 만들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