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을 두고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외부 교육기관에 돈을 내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1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
| 2호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3호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 4호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들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개 사업주 본인입니다.
- 관리감독자는 반장·조장·팀장 등 현장 지휘자입니다.
즉 사장님이나 반장이 직접 교육을 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외부 기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만 되면 아무 내용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별표 5의 교육대상별 내용을 확인하고 커리큘럼을 짜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갈음되는 것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은 유용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실시한 교육 | 갈음되는 교육 |
|---|---|
| 특별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위험작업에 새 직원을 넣는 경우, 특별교육(일용 제외 16시간)을 하면 채용 시 교육 8시간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기교육은 갈음되지 않습니다.
교육일지에 무엇을 남기나
교육일지의 서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식이 없다는 것이 곧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감독에서 확인하는 것은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입니다.
조문상 입증해야 할 것을 역산하면 다음 항목이 나옵니다.
| 항목 | 왜 필요한가 | 근거 |
|---|---|---|
| 교육 일시 | 분기별 실시 여부 판단 | 별표 4 (매분기) |
| 교육 시간 (시작~종료) | 3시간/6시간/16시간 충족 여부 | 별표 4 |
| 교육 과정 구분 | 정기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 특별교육 | 별표 4 |
| 교육 대상 구분 | 사무직 / 판매직 / 그 외 / 관리감독자 | 별표 4 |
| 교육 내용 | 별표 5의 내용을 다뤘는가 | 시행규칙 제26조 |
| 강사 성명과 자격 | 제26조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 |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 참석자 명단과 서명 | 누가 실제로 받았는가 | — |
| 교육 방법·장소 | 집체·현장 등 | — |
교육일지에 강사 이름만 있고 어떤 자격으로 교육했는지가 없으면, 제26조 제3항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홍길동(관리감독자)" 또는 "김철수(안전보건관리책임자)"처럼 직책을 함께 적으세요.
대상별로 일지를 나누세요
가장 흔한 실수가 전 직원을 한 장에 몰아 적는 것입니다. 별표 4는 대상별로 시간이 다릅니다.
| 대상 | 정기교육 시간 |
|---|---|
|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 직접 종사 | 매분기 3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일지 — 분기별, 사무직/생산직 구분
- 관리감독자 교육 일지 — 연간 16시간 별도 집계
- 채용 시 교육 일지 — 입사자별
- 특별교육 일지 — 위험작업별
관리감독자 16시간을 일반 정기교육과 섞어 적으면 나중에 시간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보세요.
연간 교육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분기마다 급하게 챙기면 놓칩니다. 연초에 한 번 표를 만들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 시기 | 대상 | 과정 | 시간 |
|---|---|---|---|
| 1분기 | 생산직 전원 | 정기교육 | 6시간 |
| 1분기 | 사무직 전원 | 정기교육 | 3시간 |
| 상반기 중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8시간 (연 16시간의 절반) |
| 2분기 | 생산직/사무직 | 정기교육 | 6/3시간 |
| 수시 | 신규 입사자 | 채용 시 교육 | 8시간 |
| 수시 | 위험작업 투입자 | 특별교육 | 16시간 |
| 하반기 중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8시간 |
매일 하는 TBM은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주지 수단이고, 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 제29조의 별도 의무입니다. TBM을 매일 했다고 정기교육 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권장됩니다. 안내서의 실시규정 예시도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을 적고 있습니다.
실무 점검표
- [ ] 교육일지에 일시·시간·과정·대상·내용·강사·참석서명이 모두 있는가
- [ ] 강사의 직책(자격)이 적혀 있는가
- [ ] 대상별로 시간이 구분 집계되는가 (사무직 3 / 생산직 6 / 관리감독자 연 16)
- [ ] 분기마다 실시했는가 (연 1회 몰아서 하지 않았는가)
- [ ] 신규 입사자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일지가 있는가
- [ ] 교육내용이 별표 5의 대상별 내용을 반영하는가
정리
- 안전보건교육은 자체 실시 가능 — 외부 기관 필수 아님
- 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개 사업주)·관리감독자 등 제26조 제3항의 사람
-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를 따름
-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갈음
- 일지에 강사의 직책과 대상별 시간 구분을 반드시 남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