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교육내용 기준표 (별표 4·5)

교육을 몇 시간, 무슨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정한 법령 원본입니다. 자체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짤 때 이 두 표가 기준이 됩니다.

작성 주기
교육 계획 수립 시 참조

항목별 작성 가이드

  1. 1.별표 4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별 최소 시간을 정합니다.

    예시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일용 제외) 8시간 이상

    주의 비고 1의 완화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뿐이며, 완화 폭은 2분의 1 이상입니다. 제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별표 5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각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을 정합니다. 자체교육 커리큘럼은 이 표를 근거로 짭니다.

    예시 별표 5 제1호라목이 특별교육 대상 위험작업 목록입니다. 우리 사업장 작업이 여기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시간만 채우고 내용이 별표 5와 무관하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이 두 표는 채워 넣는 서식이 아니라 기준을 담은 법령 별표입니다. 교육일지 자체는 법정 서식이 없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만듭니다.
  •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포함되므로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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