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안전교육을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입니다.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6

A답변

8시간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교육과정대상교육시간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
정기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정기교육은 챙기면서 채용 시 교육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교육은 별개이며, 신입 직원에게는 채용 시 교육 8시간 + 해당 분기 정기교육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험작업에 투입한다면 특별교육이 유리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입니다.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실시한 교육갈음되는 교육
특별교육 (일용 제외 16시간)채용 시 교육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위험작업에 신규 투입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 하나로 해결됩니다. 다만 정기교육은 갈음되지 않습니다.

특별교육 16시간은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세워 두고 이틀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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