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는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리입니다. 안전관리자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지휘하는 직위에 있으면 자동으로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지나가면 "우리 회사엔 관리감독자가 없다"고 판단해 연간 16시간 교육을 통째로 빠뜨리게 됩니다.
누가 관리감독자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봅니다.
| 관리감독자에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
| 생산 라인의 반장·조장·직장 |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일반 근로자 |
| 현장 팀장·작업반장 | 생산과 무관한 순수 사무·경리직 |
|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 외부 자문 인력 |
직함에 "반장"이 없어도 실제로 사람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면 관리감독자입니다. 반대로 직함만 팀장이고 지휘·감독하는 소속 직원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모든 작업을 지휘한다면, 별도의 관리감독자 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사람을 두고 작업을 시키는 순간 그 사람이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교육 시간 — 연간 16시간
시행규칙 [별표 4]는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 대상 | 교육시간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참고) 사무직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참고) 판매업무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일반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분기 단위인데 관리감독자만 연간 단위입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은 1년 안에 16시간을 채우면 되고, 분기별로 쪼갤 의무는 없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례
별표 4 비고 제1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로 치면 연간 8시간입니다.
50인 미만이라도 제조업·건설업 등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16시간을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총정리를 보세요.
일반 근로자 교육과 별개입니다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이므로 "일반 정기교육을 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별표 4는 관리감독자를 별도의 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16시간짜리 교육이 따로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 7가지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교육 내용을 짤 때도 이 목록이 기준이 됩니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의 위험성평가 참여가 법정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사장님 혼자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관행이 조문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고시 제6조도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전준비 단계부터 모든 단계에서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를 함께 보세요.
또한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시설·장비·예산 등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 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반기 1회 이상 평가"는 평가할 기준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위 7가지 업무를 했는지를 항목으로 만들어 두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체크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실무 점검표
- [ ] 우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명단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 ] 그 사람들이 연간 16시간 교육을 받았는가 (일반 정기교육과 별개)
- [ ] 교육일지에 관리감독자 교육임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가
- [ ]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에 실제로 참여했는가 (서명·회의록)
- [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평가했는가
정리
- 관리감독자는 선임이 아니라 직위로 결정 — 반장·조장·팀장이 해당
-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 교육과 별개
-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만 연간 8시간으로 완화
- 법정 업무 7가지에 위험성평가 참여가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자에게 권한·예산 부여와 반기 1회 평가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