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선임기준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업종별로 풀어 정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신 갖춰야 할 것을 짚습니다.

선임 의무
50명 이상
50인 미만
의무 없음
최종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데, 우리도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나요?"

작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5~50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결론 — 원칙은 5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업종 (별표 3 기준)선임 의무가 생기는 규모인원
제조업 대부분, 광업, 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수리업, 발전업, 운수·창고업 등 (제1~27호)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1명 이상
위 업종 중 대규모상시근로자 500명 이상2명 이상
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등 (제28~48호)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1명 이상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제37호)과 사진처리업(제40호)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1명 이상
위 업종 중 대규모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2명 이상
건설업 (제49호)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1명 이상
5~50인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이므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면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업종이 별표 3에 없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3은 49개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업종이 이 목록에 없다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다면 규모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건설업의 공사금액 구간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인원이 늘어납니다.

공사금액안전관리자 수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1명 이상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1명 이상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2명 이상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3명 이상
2,200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4명 이상

800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럼 50인 미만은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것과, 안전보건 의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항목50인 미만 사업장근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시행령 별표 3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있음산안법 제36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있음산안법 제29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의무 있음 (5인 이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있음산안법 제57조
가장 흔한 오해

"안전관리자를 안 뽑아도 되니까 안전 관련해서 할 일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전담 인력이 없으니 사장님이나 총무가 직접 위험성평가를 하고 교육일지를 써야 합니다.

대신 챙겨야 할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통 사업주 본인입니다. 별도로 뽑는 사람이 아니라 지정하는 자리입니다.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즉 직장·조장·반장·팀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채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있는 현장 책임자가 법상 역할을 함께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교육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의 연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안법상 선임 대상이 아니라면 배치해야 할 인원이 0명이므로, 이 의무는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반면 같은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라고 합니다. 이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을 보세요.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 공동 선임

선임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장마다 한 명씩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합니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여야 합니다(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

또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제5항).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산정이 중요해집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짚습니다.

  •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봅니다.
  • 사업주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산안법 적용이 제한됩니다.
경계선이라면 확인받으세요

48명과 52명을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부동산업·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그 외 업종은 별표 3의 구간을 확인
  • 50인 미만은 선임 의무 없음 — 그러나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의무는 그대로
  • 안전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반장·팀장)의 역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영역

관련 질문

함께 보면 좋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