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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매반기 6시간, 생산직 매반기 12시간, 채용 시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교육시간을 대상별로 정리하고 50인 미만 특례와 면제 규정까지 짚습니다.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 특별교육 미실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