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부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전담 조직 설치 의무를 이렇게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안법상 선임 대상이 아니라면 배치해야 할 인원이 0명이므로 이 의무는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보세요.
그럼 50인 미만은 9가지 중 몇 개를 해야 하나
전담 조직(2호)과 인력 배치(6호)가 사실상 빠지므로, 실질적으로 챙길 것은 나머지입니다.
| # | 의무 | 50인 미만 |
|---|---|---|
| 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필요 |
| 2 | 전담 조직 | 해당 없음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 반기 1회 점검 | 필요 (위험성평가로 갈음) |
| 4 | 예산 편성·집행 | 필요 |
| 5 | 관리책임자등 권한·예산 부여 + 반기 1회 평가 | 필요 |
| 6 | 안전관리자 등 배치 | 해당 없음 |
| 7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 반기 1회 점검 | 필요 |
| 8 | 비상 대응 매뉴얼 + 반기 1회 점검 | 필요 |
| 9 | 도급·용역·위탁 기준·절차 + 반기 1회 점검 | 협력업체 쓰는 경우 |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