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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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선임기준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업종별로 풀어 정리하고, 제조업 20~49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신 갖춰야 할 것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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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원칙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다만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20~49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