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50명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 업종 | 선임 의무가 생기는 규모 |
|---|---|
| 제조업 대부분, 광업, 폐기물 처리업, 운수·창고업 등 (제1~27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농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보건업 등 (제28~48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과 사진처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이므로, 50억원 미만 공사라면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별표 3은 49개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업종이 목록에 없다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전혀 아닙니다. 선임 의무가 없는 것과 안전보건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 항목 | 50인 미만 |
|---|---|
| 안전관리자 선임 | 의무 없음 |
| 위험성평가 | 의무 있음 |
| 안전보건교육 | 의무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5인 이상) | 의무 있음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의무 있음 |
전담 인력이 없으니 사장님이나 총무가 직접 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대신 정리해 둘 두 자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소규모에서는 대개 사업주 본인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 반장·조장·팀장
둘 다 새로 채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람이 맡는 자리입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