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쳤을 때 사장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산재 처리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산재보험 신청과, 고용노동부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 처리를 했다고 조사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후자를 다룹니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의 치료비·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주의 법정 보고 의무
전자를 했다고 후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 기한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제출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결근 일수가 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병원에서 3일 이상 쉬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대상이 됩니다. 경미해 보여도 휴업 일수를 확인하세요.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별도 보고
산업재해조사표와 별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야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7조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구분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
|---|---|---|
| 근거 | 시행규칙 제67조 | 시행규칙 제73조 |
| 시점 | 지체 없이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방법 |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 | 별지 제30호서식 제출 |
| 대상 | 중대재해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는 보고(제67조)와 1개월 내 조사표 제출(제73조)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은 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따로 두지 않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경우 조문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확인 없이 제출하면 절차 흠결이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제73조 제2항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주에 한해 구제 규정을 둡니다.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보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제4호) 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늦었더라도 자진 제출하는 편이 낫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재해 이후에 해야 할 일
조사표 제출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의무들이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 해야 할 일 | 근거 | 시점 |
|---|---|---|
| 중대재해라면 지체 없는 보고 | 시행규칙 제67조 | 즉시 |
| 수시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고시 제15조 제2항 제5호 | 작업 재개 전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시행규칙 제73조 |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 — |
휴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 고시 제15조 제2항 단서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조사표를 준비하는 사이에 작업을 먼저 돌리면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보세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조사표는 사실 보고이고, 재발방지 대책은 별도로 남겨야 하는 기록입니다.
실무 순서
- 응급조치와 119 — 사람이 먼저입니다
- 중대재해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전화도 가능)
- 작업 중지 — 재해가 난 작업을 그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 재해 원인 파악과 수시 위험성평가 — 작업 재개 전
- 근로자대표(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1개월 이내 제출 — 전자문서 가능
-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기록 남기기
-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청 안내
정리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별도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
-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 필요
- 산재보험 신청과는 별개의 의무
- 재해 작업은 수시 위험성평가 후에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