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을 찾았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업종별로 풀어 정리하고, 제조업 20~49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신 갖춰야 할 것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