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6

A답변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는 작성 대상입니다.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상
위 업종을 제외한 사업 (제조업·건설업 등)100명 이상
50인 미만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업종이든 100명에 못 미치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서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소규모 사업장은 무엇을 문서로 갖추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대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문서근거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의무 없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위험성평가 고시 제9조5인 이상이면 사전준비 단계에서 필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1억원 미만)에는 사전준비 절차가 면제되어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이라면 이쪽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 의무가 생겼다면

작성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담아야 할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합니다. 총칙,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원본 별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작성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제25조 제1항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다만 작성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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