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는 작성 대상입니다.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 위 업종을 제외한 사업 (제조업·건설업 등) | 100명 이상 |
어느 업종이든 100명에 못 미치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서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소규모 사업장은 무엇을 문서로 갖추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대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 문서 | 근거 | 50인 미만 |
|---|---|---|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안법 제25조 | 의무 없음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고시 제9조 | 5인 이상이면 사전준비 단계에서 필요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1억원 미만)에는 사전준비 절차가 면제되어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이라면 이쪽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담아야 할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합니다. 총칙,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원본 별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작성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제25조 제1항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다만 작성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