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누구에게"가 대상마다 다르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별도의 완화 규정까지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시행규칙 [별표 4]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정기교육 — 매분기 또는 연간
가장 자주 챙겨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근로자 중 판매업무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연 12시간"이 아니라 매분기 3시간입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나머지 분기가 미실시가 됩니다. 생산직은 매분기 6시간이므로 연간으로 치면 24시간입니다.
관리감독자만 분기가 아닌 연간 1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보세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과정 | 대상 | 교육시간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정기교육은 챙기면서 채용 시 교육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8시간 이상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부서 이동이나 담당 공정 변경처럼 하던 일이 바뀔 때 필요합니다.
특별교육 — 위험작업에 투입할 때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열거된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 | 교육시간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 제외)의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위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br/>(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특별교육 16시간은 최초 작업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세워 두고 이틀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이것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례
별표 4의 비고 제1호가 정하는 완화 규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 이 세 가지뿐입니다.
- 제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이어도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완화 범위는 정기교육(가목)부터 특별교육(라목)까지이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마목)은 빠집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교육시간이 절반이 됩니다.
| 교육과정 | 원래 |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 |
|---|---|---|
| 정기교육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 매분기 1.5시간 |
| 정기교육 (판매업무 외) | 매분기 6시간 | 매분기 3시간 |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 연간 8시간 |
| 채용 시 교육 (일용 제외) | 8시간 | 4시간 |
다른 교육으로 갈음되는 경우
별표 4 비고는 몇 가지 대체를 인정합니다.
- 근로자(관리감독자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근로자 교육과 별개로, 직책에 따른 교육이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신규 6시간·보수 6시간이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실무 점검표
- [ ] 정기교육을 분기마다 했는가 (연 1회 몰아서 하지 않았는가)
- [ ] 사무직과 생산직의 시간을 구분했는가 (3시간 / 6시간)
- [ ] 신규 입사자에게 채용 시 교육 8시간을 했는가
- [ ]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을 별도로 했는가
- [ ] 위험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을 했는가
- [ ] 교육일지에 일시·대상·내용·강사·참석 서명이 남아 있는가
교육을 실제로 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근로감독에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교육일지 작성은 별도 문서에서 다룹니다.
정리
- 정기교육은 사무직 매분기 3시간 / 생산직 매분기 6시간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일용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특별교육은 16시간이되 4시간 + 12시간 분할 가능
- 50인 미만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업만 시간이 2분의 1로 완화 — 제조업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