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기준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조문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심이 커졌지만,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그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옵니다.
다만 5인 미만은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2023년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사전준비 절차 면제를 허용합니다.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사전준비(실시규정 작성 등) | 생략 가능 | 필요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필요 | 필요 |
| 위험성 결정 | 필요 | 필요 |
| 감소대책 수립·실행 | 필요 | 필요 |
| 공유 | 필요 | 필요 |
| 기록 및 보존 | 필요 | 필요 |
생략되는 것은 문서로 규정을 갖추는 준비 단계이지, 위험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본체가 아닙니다.
- 사업장을 한 바퀴 돌며 다칠 수 있는 지점을 적는다 (순회점검)
- 각 항목을 상·중·하로 나눈다 (3단계 판단법)
- '상'과 '중'에 대해 무엇을 바꿀지 정한다
-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종이에 남긴다 (3년 보존)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업이 성립된 날(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