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착수"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1항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기산점 |
|---|---|
| 일반 사업장 | 사업 개시일 |
| 건설업 | 실착공일 (계약일 아님) |
조문은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기간 안에 시작하면 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작업이라면
같은 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짧은 공사라서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1개월"은 이미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므로 바로 착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