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1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
| 2호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3호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 4호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들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개 사업주 본인입니다.
- 관리감독자는 반장·조장·팀장 등 현장 지휘자입니다.
즉 사장님이나 반장이 직접 교육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시간과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만 되면 아무 내용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두 별표 원본은 안전보건교육 기준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일지에 강사 이름만 있고 어떤 자격으로 교육했는지가 없으면 제26조 제3항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홍길동(관리감독자)"처럼 직책을 함께 적으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