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보건교육을 꼭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교육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자체교육 강사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6

A답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구분해당하는 사람
1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2호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호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호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소규모 사업장에 결정적인 조항입니다

1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 들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개 사업주 본인입니다.
  • 관리감독자는 반장·조장·팀장 등 현장 지휘자입니다.

즉 사장님이나 반장이 직접 교육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시간과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만 되면 아무 내용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두 별표 원본은 안전보건교육 기준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일지에 강사 자격을 적으세요

교육일지에 강사 이름만 있고 어떤 자격으로 교육했는지가 없으면 제26조 제3항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홍길동(관리감독자)"처럼 직책을 함께 적으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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