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재개 "전"에 수시평가입니다
고시 제15조 제2항 단서입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호는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입니다.
사고 수습을 하고 작업을 먼저 돌린 뒤 나중에 서류를 채우는 방식은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평가가 먼저, 재개가 나중입니다.
중대재해라면 재검토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 해당 유해·위험요인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나머지 유해·위험요인 → 잘못 결정된 위험성이 없는지 재검토
고시 제5조의2가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후 전체 순서
| 순서 | 할 일 | 시점 |
|---|---|---|
| 1 | 응급조치·119 | 즉시 |
| 2 | 중대재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지체 없이 |
| 3 | 작업 중지 | 즉시 |
| 4 | 수시 위험성평가 | 작업 재개 전 |
| 5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6 |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 |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