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부터 신설된 조항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입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제3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입니다.
근로자 참여는 원래도 의무였습니다
제2항의 근로자 참여는 이전부터 있던 의무입니다. 고시 제6조도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전준비 단계부터 모든 단계에서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더한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를 두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제3항이 발동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의 근로자 참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직원을 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함께 신설된 것 — 결과 주지 의무
같은 개정으로 제4항도 신설됐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