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 사업장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별표 2와, 대상일 때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한 별표 3입니다.

작성 주기
작성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항목별 작성 가이드

  1. 1.별표 2 —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우리 사업장이 작성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예시 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컴퓨터 프로그래밍·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임대업(부동산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사업지원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그 밖의 모든 사업(제조업·건설업 등) → 100명 이상

    주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느 업종이든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별개이며, 이쪽이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2. 2.별표 3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작성 대상이라면 이 별표가 정한 항목을 규정에 담아야 합니다. 총칙,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서식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서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보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문서로 갖춰 두면 실익이 있는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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