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 사업장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별표 2와, 대상일 때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한 별표 3입니다.
- 작성 주기
- 작성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항목별 작성 가이드
1.별표 2 —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우리 사업장이 작성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예시 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컴퓨터 프로그래밍·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임대업(부동산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사업지원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그 밖의 모든 사업(제조업·건설업 등) → 100명 이상
주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느 업종이든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별개이며, 이쪽이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2.별표 3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작성 대상이라면 이 별표가 정한 항목을 규정에 담아야 합니다. 총칙,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서식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서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보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문서로 갖춰 두면 실익이 있는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입니다.
이 서식 관련 질문
같이 준비하는 서식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의 목적, 실시 조직과 역할, 절차와 방법, 주기를 정해 두는 사전준비 단계 문서입니다. 법정 별지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만드는 문서이며, 공단 안내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원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