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중 하나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나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 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는 대형 사고에만 해당한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조문상 사망자 1명이면 곧바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도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가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 결과 | 사업주·경영책임자 | 법인 (양벌규정) |
|---|---|---|
| 가목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원 이하 벌금 |
| 나목·다목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의 "1년 이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과 다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 1명 / 6개월 이상 부상 2명 / 직업성 질병 3명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산안법)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