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 교육과정 | 대상 | 교육시간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정기교육은 챙기면서 채용 시 교육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교육은 별개이며, 신입 직원에게는 채용 시 교육 8시간 + 해당 분기 정기교육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험작업에 투입한다면 특별교육이 유리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입니다.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실시한 교육 | 갈음되는 교육 |
|---|---|
| 특별교육 (일용 제외 16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
위험작업에 신규 투입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 하나로 해결됩니다. 다만 정기교육은 갈음되지 않습니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세워 두고 이틀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